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3월06일 31번

[소비자 관련법]
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 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대표자 성명, 주된 사무소의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 주소, 자본금 규모 및 자기자본현황 등
  • ② 1회에 구입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최고 금액
  •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사실 및 계약의 내용과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
  • ④ 반품시 처리기준 및 현금화와 관련된 사항
(정답률: 44%)

문제 해설

"1회에 구입할 수 있는 결제수단의 최고 금액"은 대금지급 방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,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할 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정보가 없으면 소비자는 결제를 진행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정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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